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S 명의 계좌이나 그 계좌가 공동사업에 이용되는 계좌라면 그 돈중 절반은 A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그 통장에 가압류하시는것도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계좌가 공동사업계좌이고 그 중 A의 지분이 있다는 점은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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