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사업자 이고 질문인이 사업자 등록증상 주대표 입니다
공동사업자 이고 질문인이 사업자 등록증상 주대표 입니다.
임대보증금및 시설권리금을 돌려받을려고 하는데 공동대표가 주대표 통장으로 지급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
임대인이나 새로운 임차인이 현 주대표 사업자 통장으로 임대보증금하고 권리금을 지불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문제가 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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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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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주대표 사업자 통장으로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이 지급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보증금과 권리금이 지급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취지가 기존 임대인이 아닌 자에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공동사업자가 확인된다면, 그리고 임대인이나 새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