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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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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이고 질문인이 사업자 등록증상 주대표 입니다

공동사업자 이고 질문인이 사업자 등록증상 주대표 입니다.

임대보증금및 시설권리금을 돌려받을려고 하는데 공동대표가 주대표 통장으로 지급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

임대인이나 새로운 임차인이 현 주대표 사업자 통장으로 임대보증금하고 권리금을 지불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문제가 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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