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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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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이고 질문인이 사업자 등록증상 주대표 입니다

공동사업자 이고 질문인이 사업자 등록증상 주대표 입니다.

임대보증금및 시설권리금을 돌려받을려고 하는데 공동대표가 주대표 통장으로 지급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

임대인이나 새로운 임차인이 현 주대표 사업자 통장으로 임대보증금하고 권리금을 지불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문제가 될 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주대표 사업자 통장으로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이 지급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보증금과 권리금이 지급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취지가 기존 임대인이 아닌 자에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공동사업자가 확인된다면, 그리고 임대인이나 새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