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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만장기러기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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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공제 방식은?

안녕하십니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이 두가지 결제 방식 모두 공제가 가능하지만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공제 방식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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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액 계산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15%,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즉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더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 같은 금액이라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15%가 소득공제가 되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의 30%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 지출액이 본인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