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공제 방식은?
안녕하십니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이 두가지 결제 방식 모두 공제가 가능하지만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공제 방식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액 계산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15%,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즉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더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 같은 금액이라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15%가 소득공제가 되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의 30%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 지출액이 본인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