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적격(허위기재) 불합격 관련 문의
1차 서류 2차 필기 3차 면접까지 합격 후
최종 적부판정에서
부적격(지원서와 증빙서류 다름)판정 받고,
이의제기 신청 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불수용 되었습니다.
파견업체 소속 당시의 근무지를
회사명으로 기입한것이 허위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소속과 실제 근무지를 오인하였습니다.
최종 적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고, 경력증명서에도 재직당시 소속, 근무지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작년의 경우는 동일사유임에도 수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행정 소송도 고려 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채용에 불합격한 것은 구제신청이나 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임용의 경우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