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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신뢰할만한모험가
무조건신뢰할만한모험가

면접합격했는데 경력을 잘못기재 했습니다.

공공기관 면접합격하고 마지막으로 검증을 위해 여러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경력증명서를 뽑아보니 실제 경력과 다르게 입사지원서에 그동안 일했던 곳들 경력을 고용보험기준으로 생각하고 +1일씩 해서 적어서 냈습니다.ㅜㅠ

(총3곳이고 기간제근무자로 근무했던곳들인데 세곳 전부 +1일씩 적었어요.)

"입사지원서와 서류의 내용이 상이할경우 합격이 취소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처음 지원할때 적혀 있었어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간절하다보니 괜히 걱정되네요.

이런 문제로 면접전형 합격이 취소될수도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소한 오류에 해당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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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채용취소사유인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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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일 기준으로 하여 +1일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판단하겠지만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합격취소까지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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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력 요건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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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정도의 차이가 합격 취소를 할 정도로 유의미하다거나 큰 사유는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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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플러스 1일로 제출한 것이 지원하신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충돌된다면 채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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