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와 같은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유포도 법적 문제 있나요?
회의 참석 요구를 자꾸 경찰이 해서, 제가 공부해서 바빠서 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경찰이 제가 공부한다는 사실을 다른 경찰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경찰을 만났었는데 이 경찰이 다른 경찰에게 너랑 같은 또래더라(또래 나이대) 말을 했어요. 사실 또래도 아닌데요. (그래서 그 경찰이 그날이후로 저에게 OO씨 라고 호칭을 불렀어요. 제가 나이가 한참이나 많은데도요.)
개인정보 침해나 법적 문제 있는 부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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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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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하는바, 문자님이 공부를 한다는 사실이나 나이 등만으로는 질문자님을 알아볼 수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