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현장 증인이 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있나요?
밖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경찰을 불렀는데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모르는 상대방이 저를 가리키며 경찰관에게 저 세x, 저 미친세x 등
한두번도 아니고 저를 지정해 큰소리로 여러번 욕설을 하였는데
그때 제가 경찰관에게 "저한테 욕한거 들으셨죠?" 라고 물어보니 "못들었다"고 답하더군요.
원래 경찰이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모욕하는 행위를 하면 녹취 증거없이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왜 그 경찰이 저렇게 대응했던 걸까요? 증거인,참고인이 되는게 귀찮아 저렇게 대응한 걸까요?
이런 일이 종종 있는걸까요?
이럴경우 경찰관에게 어떻게 대응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도 사람이다 보니 그 행동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범죄행위를 목격하고도 모른척 한다면 직무유기죄 또는 징계사유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진짜 못 들었거나, 증인출석 등이 부담스러워서, 또는 추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저렇게 말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관이 저렇게 말을 한다면, 고소 진행 후에 경찰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해당 자리에서 정말 못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