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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복어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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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임차기간종료시에는?

월세 세액공제받고있는데..

만기일자가 11월달입니다.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도 같이제출하는데

이때 기존임대차계약서로제출해도문제없나요?

계약서 재작성없이 묵시적계약갱신상태로 갈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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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이라면,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연장 이후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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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월세 이체내역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계약서로 적용하셔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흔한 일이므로 금액변동없이 갱신된 경우라면 기존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