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 임차기간종료시에는?
월세 세액공제받고있는데..
만기일자가 11월달입니다.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도 같이제출하는데
이때 기존임대차계약서로제출해도문제없나요?
계약서 재작성없이 묵시적계약갱신상태로 갈것같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이라면,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연장 이후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월세 이체내역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계약서로 적용하셔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흔한 일이므로 금액변동없이 갱신된 경우라면 기존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