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가장시끌벅적한갓김치
가장시끌벅적한갓김치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 용돈 포함?

1. 용돈(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2. 성인 자녀는 증여재산공제액이 10년간 5천만원이다.

1번 2번을 합쳐보면

용돈, 교육비 등 비과세 대상을 ‘포함’하여 10년간 5천만원인가요 이를 ‘제외’하고 10년간 5천만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비과세 대상은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용돈, 교육비 등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비과세 대상을 제외하고 5천만원이 공제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제여력이 부족한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제외한 금액만 5천만원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가 아닌 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