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 용돈 포함?
1. 용돈(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2. 성인 자녀는 증여재산공제액이 10년간 5천만원이다.
1번 2번을 합쳐보면
용돈, 교육비 등 비과세 대상을 ‘포함’하여 10년간 5천만원인가요 이를 ‘제외’하고 10년간 5천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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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비과세 대상은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용돈, 교육비 등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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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대상을 제외하고 5천만원이 공제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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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제여력이 부족한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제외한 금액만 5천만원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가 아닌 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