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 근로자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 , 부모님 드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과세기간중에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비 새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연령 및 소득금액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인 경우에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의료비를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로 결젱한 경우 맞벌이
부부 중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증명서류,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공제받으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넘겨서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도록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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