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있는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공제가능한가요

법인대표자는 급여를 매달 받아가고있고(2대보험가입)

아내분이 사업소득세가 있는데

아내의 산후조리원비를 나중에 대표자 연말정산할때 공제 가능한가요?

대표자는 법인에서 매달 급여받고있거

아내는 사업소득이 매달 발생되는데

이럴때 아내의 출산관련 병원비와 산후조리원은

누구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하는게 유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근로소득자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대신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남편분의 카드 등으로 지출하시는 것이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