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자의 아내분 연말정산도 가능한가요?
대표자님의 사모님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현재 대표님 회사에 매달 3.3 사업소득 신고 월 300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로 회사를 다니시진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표자가 부담한 산후조리원비는 의료비세액공제 적용되나 정확한 판단은 수임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대표자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분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