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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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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아내분 연말정산도 가능한가요?

대표자님의 사모님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현재 대표님 회사에 매달 3.3 사업소득 신고 월 300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로 회사를 다니시진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표자가 부담한 산후조리원비는 의료비세액공제 적용되나 정확한 판단은 수임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대표자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분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