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에대해서 내용증명 몇번보내야하나

많은비가와서 베란다천장에 젓드만 이젠 안방까지 들어와서 곰팡이가피고 벽지가 들뜨고 관리실은 비안새만 해주고 추후일은손때고 혼자 알아서한람니다

10넘게 비만오면 걱정이앞섭니다

경험있는분 조언을 부탁드림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에 대해서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차례 독촉하여도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는 것이고 소송에서 내용 증명을 여러 차례 보낸 부분이 그 수에 비례해 증거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