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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왜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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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 10년 채웠는데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는경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임차인은 편의점을 하시고 계시는데 내년 3월에 에 딱 만기 10년이 되십니다

계속 장사를 더 하고싶어하시는데 10년이 넘어서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시나봐요

자리가 좋아서 편의점 장사가 잘되고 있어요(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할려고함)

갱신청구권은 다 사용하시고 10년차가 되시는데

월세를 5%를 넘어서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올리면 올리는대로 다 줘야하나요?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가야하나요?

월세 조정이 안된다면

권리금 받을때까지 조금더 몇개월 장사를 할 수가 있는건가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받을 권리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과도하게 월세를 올려서

새로운 임차인을 못구하게 하고 권리금 못받게 하면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1억이든 2억이든 받고 내놓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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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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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10년을 채운 후 건물주가 나가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

    1. ​계약갱신요구권​
    • ​계약갱신요구권 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경과하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권리금 회수 보호​: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월세 인상 및 분쟁 해결

    1. ​월세 인상​
    • ​법적 제한​: 임대인은 차임을 인상할 수 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2. ​분쟁 해결​
    • ​분쟁조정위원회​: 차임 인상이나 권리금 회수 방해와 관련된 분쟁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0조).

    권리금 문제

    1. ​권리금 회수​
    •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과도한 월세 인상으로 신규 임차인 구성을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2017다225312).

    2. ​임대인과의 협상​
    • ​권리금 협상​: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상하여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상호 합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결론

    임차인은 10년이 경과한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권리금 회수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인상과 관련된 분쟁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판결 (대법원-2017다225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