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환자는 발달장애인으로 국가에서 등록 못해주나요?

2020. 12. 06. 14:14

말 그대로입니다. 발달장애의 종류에는 adhd, 학습장애, 자폐, 아스퍼거 증후군 등이 있는데 자폐와 지적장애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고 나머지 adhd나 학습장애 등은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는데 왜일까요? 그렇다면 adhd는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를 못받는거겠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은 4가지 입니다.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언어장애입니다. 

ADHD 단독으로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할 정도로 심한 정신장애로 분류되지 않는 경미한 질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국가 장해 등록은 안됩니다.

ADHD 와 위 내가지 유형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는 검사를 통해 등록 가능합니다.

2020. 12. 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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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DHD의 경우는 선천적, 후천적인 장애로 인식하기 보다는 약물 치료나 기타 치료로 인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점에서 장애인복지법 등의 개정이 있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 복지 등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2020. 12. 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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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 에 따르면, 발달장애를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나누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Adhd를 장애로 인정하기 않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020. 12. 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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