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 기존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2020. 09. 06. 20:03

일시적 2주택자라서 양도세가 없을땐 세무서에 신고안해도 되는가요? 양도세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하나요? 주위 사람들 의견이 엇갈리네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이라 질문이 빈약하네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도 알수없고 얼마나 집을 보유했는지도 알수없어 정확히 답변을 해드리리가 어렵습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시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일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6. 20: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차후에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8. 19: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게 확실하다면 신고를 안해도 세액과 가산세등이 부과되지 않을것이므로 크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것으로 사료되오나 신고는 원래 하는게 맞습니다.

      2020. 09. 07. 22: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므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6. 20: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확실하셔서, 비과세 받음도 확실하실 경우에는 무신고하셔도 그에 따른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혹시나 해당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과세가 될 경우에는 결국 무신고하신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더 낮은 과소신고가산세를 받고자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20. 09. 07. 01: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통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1주택여부를 판단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귀하에게 소명요청합니다.

            이때 일시적2주택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08. 08: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