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하는 연금소득 인가요?
개인연금저축하다가 60세 이상 된 후 만기가 되어 연금수령한 후 받은 서류입니다.
이 연금소득 5천만원 금액이 종합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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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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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소득은 종합과세되는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 세무서 신고창구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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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신고대상은 아니며, 이외의 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반드시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