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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가선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조합원 주상복합 선분양 후시공하는 곳에 1차 .2차 돈을 냈는데
토지매입만 하고 3.4년이 지나도록 짓지를 않고 있읍니다
어떻게하면 분양대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반치킨 (택)
미분양 아파트나
특히 지역조합원 아파트.할인분양은
조심해야 합니다
시공사의 자금보유. 여유가 없어
시행사는 진행을 못하게되면
분양사기가 되는건데
문제는 분양대금 지급이 관건
분양계약할때의 자료나 정보를. 토대로 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해도
돈이 없으면 소용이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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