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아파트 사기에 당한것 같습니다

5년전에 민간임대 아파트 계약금 2천만원 넣고

기다리는데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이름 바꿔가면 사기쳐 왔고 지금도 계속 이름 바꿔가면 사기치고 있네요

민간임대 아파트에 조합원 갖다 붙여 놓고 ....

다른 계약자 분들 소송해서 이겼지만 돈은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받으면서 이자 내주고

이자 내준거 부터 사기죠 ,,,, 지금은 이자도 직접 내라고 하고 소송하고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탈퇴하고싶어도 돈 25% 포기해야하고 돈이 없어서 나머지 돌려주지도 않네요 ... 어떻게ㅜ해야하나요 변호사님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이자 대납마저 중단된 상황은 전형적인 기망 행위로 보입니다. 사업 주체가 실체 없이 이름만 바꿔가며 자금을 유용하고 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한 채권 확보보다 형사 고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미 다른 계약자들이 승소 후에도 돈을 받지 못한 것은 사업체에 재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탈퇴하여 25%를 포기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계약금 반환을 위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여 수사 압박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면 소송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수가 힘을 합쳐 고소하면 범죄 입증이 용이하고 변제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단독 대응보다는 피해자 모임과 함께 증거를 모아 대응할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분양계약에 대해서 취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이미 다른 계약자가 취소하였음에도 해당 회사에서 돈이 없어서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여도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관련 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