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아파트 공동압류로 인한 보증금 반환 소송문의 드립니다.
같은 회사 직원이 문의 해달라고 하여 문의 드려봅니다.
안성 ㅇㅇ2차 임대아파트가 5년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을 해야됨에도 10년간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보증금만 늘려갔습니다.
분양 전환으로 잔금을 완납한 일부 세대는 공동압류와 근저당이 걸려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고 있어 임대 보증금이 전재산인 분들이 많이 힘든 상태라고 하십니다.
그런 와중에 임대업자 측에서는 건물 보수라는 명분으로 건물 이곳저곳 구조물을 제거한 후 부착하지 않아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으며, 현재는 개인으로 보증보험도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임대업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벌여 보증금을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근거자료는 어떤게 있으면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아파트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계약해지의 귀책사유 있는 측이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건물 보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생활이 불편하다는 점과 분양약정을 불이행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증명할만한 증거들을 채증하여 소송제기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는 기간만료로 종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기간 중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분양전환 약정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목적물과 관련된 서류와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시어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