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공동압류로 인한 보증금 반환 소송문의 드립니다.

2020. 01. 29. 17:50

같은 회사 직원이 문의 해달라고 하여 문의 드려봅니다.

안성 ㅇㅇ2차 임대아파트가 5년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을 해야됨에도 10년간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보증금만 늘려갔습니다.

분양 전환으로 잔금을 완납한 일부 세대는 공동압류와 근저당이 걸려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고 있어 임대 보증금이 전재산인 분들이 많이 힘든 상태라고 하십니다.

그런 와중에 임대업자 측에서는 건물 보수라는 명분으로 건물 이곳저곳 구조물을 제거한 후 부착하지 않아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으며, 현재는 개인으로 보증보험도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임대업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벌여 보증금을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근거자료는 어떤게 있으면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아파트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계약해지의 귀책사유 있는 측이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건물 보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생활이 불편하다는 점과 분양약정을 불이행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증명할만한 증거들을 채증하여 소송제기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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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는 기간만료로 종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기간 중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분양전환 약정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목적물과 관련된 서류와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시어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020. 01. 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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