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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이후 재택통보 -> 거부 가능 여부

제목 그대로 대기발령이 된 상태에서 재택을 통보 받았는데

<근무장소 :서울특별시 XXXX

업무 내용:부서 관련 제반업무 등 직원은 회사가 배치하는 부서에 근무하여야 하며, 회사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인사이동(전직, 근무지변동, 전출 등)을 명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 경우 재택 거부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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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대기발령이 정당한 대기발령에 해당한다면 자택 대기발령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기발령은 크게 회사 내 대기발령과 자택 내 대기발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둘 다 대기발령 자체가 정당한 대기발령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택 근무를 통보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임금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의 목적, 대기발령 이후 재택의 필요성 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의 재택근무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지시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따라 가능한 조치이므로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대기발령 자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업무상의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인사이동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무작정 거부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다만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인사이동에 따른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면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