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이후 재택통보 -> 거부 가능 여부
제목 그대로 대기발령이 된 상태에서 재택을 통보 받았는데
<근무장소 :서울특별시 XXXX
업무 내용:부서 관련 제반업무 등 직원은 회사가 배치하는 부서에 근무하여야 하며, 회사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인사이동(전직, 근무지변동, 전출 등)을 명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 경우 재택 거부가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대기발령이 정당한 대기발령에 해당한다면 자택 대기발령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기발령은 크게 회사 내 대기발령과 자택 내 대기발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둘 다 대기발령 자체가 정당한 대기발령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택 근무를 통보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임금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의 목적, 대기발령 이후 재택의 필요성 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의 재택근무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지시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따라 가능한 조치이므로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대기발령 자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업무상의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인사이동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무작정 거부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인사이동에 따른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면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