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신청서 작성에 관련하여
임금체불 민사소송 승소하여 질문있습니다.
만약 민사소송 승소하여
2024.4월부터 연 20%이자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판결이 난 뒤
2424.9월쯤 받아야할 돈(예로 600만원이면) 50%인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청구내용에 금액을 어떻게 적어야하나요?(이자에 관련하여)
원금 300만원
이자 300만원(받은돈) 4월부터 9월까지의 이자 + 300만원(받아야할 돈) 4월부터 지금까지의 이자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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