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무원에 임용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다른 사업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체에 근무하는 등의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근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근무하고 있는 관청의 인사팀 등에 문의하여 겸직근무 위반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겸직근무 위반으로 판정되는 경우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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