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이동으로 인한 실업급여/퇴직금 수령
안녕하세요 현재 백화점 브랜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현재 근무중인 곳은 집에서 왕복 1시간 거리인데 매장 인원 감축으로 가고싶은 곳을 선택해 다음주부터 그 매장으로 다니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근무중인곳은 경기권인데 다른 매장들은 모두 서울에 있어 대부분의 매장들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
제가 8월 초 입사라 2개월 정도면 지나면 1년차라서 이동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받고싶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둘 다 수령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례에서는 사업장 이동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시 사업장 이전 전 후 확인서 / 사업장 이전 확인서 / 사업장 이전 진술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저는 사업장 이전 보다는 리테일 판매직 내에서 매장이동이라 서류 증명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이동할 매장을 고르라고 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제가 선택한 곳이니 자발적인 이동으로 실업급여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
만약 얘기가 잘 풀리지 않아 퇴사를 할시에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적어야 할까요 아니면 비자발적 매장이동으로 인한 출퇴근 불가 등으로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둘 다 수령 가능합니다.
2. 근무장소가 사업장이므로 사업장 이동에 해당합니다.
3.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퇴직이므로 자발적이지만 불가피한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4. 개인사정이 아니고 장시간 출퇴근으로 인해 퇴직한다고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 후 근무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인사발령 관련 서류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지정하든 질문자님이 선택하든 인사이동이 맞다면 서류를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나가라고 하지 않는 이상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매장 이전 후 에도 근로관계는 계속되므로 1년이상 재직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전 후 2~3개월 내여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사업장이 아에 이전 하는경우 뿐아니라 전근 등 인사발령도 왕복 출퇴근 3시간이상 소요되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와 최대한 협의하셔서 사업주확인서 등 증빙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합니다.
당연히 개인사유가 아니라 비자발적 매장이동으로 인한 출퇴근 불가 등으로 작성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것이 아닌 한 전직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전근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사발령 전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해야 합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본인이 이직하려는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