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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사랑스러운불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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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문 끼임 치수침범이 있는 치아 파절(S20.54) 합의금

제목과 같은 이유로 진단 후 치료 받았습니다.

보험사측은 차트, 사고영상 확인후 과실 비율을 산정하여 합의금을 120만원 정도로 책정하였습니다.

합의금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에 정답은 없다고 보이지만 그 정도 금액이 적다고 보이진 않아서 합의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측은 차트, 사고영상 확인후 과실 비율을 산정하여 합의금을 120만원 정도로 책정하였습니다.

    합의금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합의금의 산정은 1.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 2. 발생치료비의 정도 3. 상해정도에 따른 추가 치료와 관련된 향후치료비 4. 통원 기간등을 파악하고 산정해야 할 문제로,

    질문처럼, 보험사는 이를 모두 파악하고 산정한 것으로

    보험사가 판단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 파절은 통상 치료비 + 위자료 + 향후치료 가능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단순 파절로 레진·크라운 등 1회 치료에 그치고 후유장해가 없다면 100~200만 원 선 합의가 실제로 많이 형성됩니다.

    다만 신경치료, 크라운·임플란트 가능성, 통원 기간이 길다면 증액 여지는 있습니다. 치료 종료 전이거나 추가치료 가능성이 있으면 재산정 요청도 고려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 파절로 인한 보상금 문의주셨군요.

    치아 파절은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보상 받아야합니다,

    치아 파절로 인한 크라운을 하신다면 크라운의 수명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추후 크라운이나 임풀란트의 비용까지도 고려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엘리베이터 문끼임으로 인한 치아 파절은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와 위자료 포함 합의금으로 120만원은 조금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균적인 단순 파절이 300만원 전후 신경치료나 보철 시 800만원 전후로 승강기 안전공단의 관리 부실 입증과 치과 진단서로 상향 조정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