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고등학교 1학년 미성년자 학생의 도박
고1 미성년자인 제 친구가 입출금 9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찰 측에서 이 사안을 확인하고 조사 후 처벌을 받을 때. 학교로 연락이 갈 수도 있나요? 간다면 어느 경우에 학교로 연락이 가나요? 만약 학교로 연락이 간다면 행정실, 교장, 담임선생님 등 여러 선생님들 중에 어떤 분께 연락이 갈까요? 궁금합니다.
또, 학교 측에서 이 사안을 알게 되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내릴까요? 이 친구가 평소에 반장이나 봉사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이런 평소 태도가 징계를 받을 때 영향을 끼칠까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어떤 징계가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학교에 연락이 가고 부모님한테도 연락이 가는거로 알고있어요. 아마 처음의경우는 학교에따라 다르긴할건데 정학을내리던 봉사활동을 내리던 학교측에서 결정할거에요. 하지말라고 말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