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이 없는 아르바이트 세금....

튼튼****
2020. 08. 09. 20:02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는 알바를 근무를 하는데..

세전금액으로 받고있는건 도대체 뭐죠? 지방세 근로소득세같은 납부는 또 어떻게 해야하며..

추후 종합세득세 신고시는 어떻게 해야하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사용자가 대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프리랜서 고용형태의 경우 3.3%의 소득세가 공제되며

공제한 세금을 사업주(사용자)가 근로자 대신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연도 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결과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8. 0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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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을 징수하지 않는 알바라면 아마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취급하거나,

    혹은 일용직근로자로 근무지에서 산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내년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소득세신고를 해야하고,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그러나 어느쪽도 원천징수 금액이 존재합니다. 세전금액과 세후금액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3. 지방소득세는 원천세에 모두 포함되어 원천징수되므로 당장은 문제될 것이 없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내는 종합소득세(국세)와 합쳐서 지방소득세(지방세)를 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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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고 3.3%의 원천세만 떼고 지급받는 사업소득이시라면,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자신의 소득이 어떤형태로 신고되고 있는지,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근로소득인건지, 사업소득인건지에 따라 그 신고방법이 다르므로 그것부터 판단하시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2020. 08. 1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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