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문을 수동으로 개폐하기만한 행위가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동잠금장치로써 기능을 못하게 단순하게 전원을 끄거나 그런 행위만으로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외관상 흠집이 없어도 위 죄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자동문을 자동을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재물손괴죄에 해당 됩니다.

    대법원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라고 판시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 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 됩니다.

  •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개폐장치를 임의로 열었거나 닫았거나 하게 되면은 운용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무엇보다 그 엘리베이터에 손상이 갈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