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자동문을 자동을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재물손괴죄에 해당 됩니다.
대법원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라고 판시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 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