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세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된경우 형사처벌가능여부
자동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다가 기계오작동으로 차량이 파손된경우 이게 재물손괴가 되나요? 경찰에 문의해본결과 재물손괴는 고의가 있어야하는데 고의가 아니라서 재물손괴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계오작동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이는 경찰에서 안내받으신 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인 파손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물 손괴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민사적인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