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세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된경우 형사처벌가능여부

자동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다가 기계오작동으로 차량이 파손된경우 이게 재물손괴가 되나요? 경찰에 문의해본결과 재물손괴는 고의가 있어야하는데 고의가 아니라서 재물손괴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계오작동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이는 경찰에서 안내받으신 바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인 파손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물 손괴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민사적인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