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없으면 인정이 안된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커뮤니티 글을봤는데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없으면 인정이 안된다던데 맞나요?
그렇다면 길을가다 돌 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남의 자동차를 긁었다면
자동차 차주는 재물손괴죄로 고소나 어떤 책임을 물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의로 손괴한 경우에만 재물손괴죄 처벌을 받습니다.
차주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손괴죄는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과실로 인해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이를 처벌해야할 정도의 사회적인 해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즉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주면 충분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과실에 의한 손괴행위를 처벌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전과자가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 과실로 인한 파손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이 과실로 재물손괴행위를 하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민사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이고,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주는 과실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도 그 사람에게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구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