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적용의 기준이 있을까요?

자동차를 보행자가 물리적 충격을 줘서 파손한 상황인데요. 경찰에서는 고의성이 없어 보인다면 재물손괴를 적용하기 힘들다면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고의성 여부가 적용 기준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하고 과실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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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고, 다만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해 배상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의적인 행위였는지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