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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4.19

뺑소니 사고시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면 성립이 안될 수 있나요?

뺑소니 사고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자리를 벗어났다고 주장하고 그게 받아 들여지면 뺑소니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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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 치상죄에 해당하고 형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가해 차량이

    사고로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무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영상으로 사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사고인 경우 그대로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뺑소니사고라도 하더라도 무조건 뺑소니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하여

    사고의 형태나 접촉정도 인지가능성여부에 따라서 판단하게됩니다. 실제로 운전자가 느끼지 못할정도의 사고도 존재하기 때문에

    내용이 뺑소니사고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뺑소니사고로 처리되는 것을 아닙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처벌의 경우 운전자의 사고에 대한 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운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고 내용 및 피해 상활을 검토하여 사고에 대한 인지 가능성 부분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뺑소니라는 것은 법적으로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구호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에 대한 내용으로,

    상해를 입었음을 몰랐다면, 사고가 발생한 것을 몰랐다면 이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뺑소니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분쟁은 많이 있는 분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