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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뺑소니 사고의 경우
제3자가 보면 분명히 운전자가 인지했을 것 같은데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고
경찰에서 인지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뺑소니가 아닐 수도 있나요?
인지했다 못했다의 기준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시각
이런 것을 기준으로 인지했다 못했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브레이크 등 같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인지했다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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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지를 했다"는 것은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판사는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인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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