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아 자동차 들어가는 행위 처벌
타인자동차 들어가 히터틀어서 몸녹이거나 단순히 차가 시끄러워서 시동끄려고 들어가는 행위등은 어떤걸로 처벌되나요? 자동차 침입 관련 죄는없고 수색죄도 안될거같고 경범죄로 처벌하기에는 '관리하지않는 차량' 이라는 법조문에 위반될거 같은데...처벌 방법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자동차 불법사용죄의 여지가 있으나 자동차의 사용이라고 함은 운행이 필요한데 위의 경우 운행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면 이를 가지고 처벌하기 다소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