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행위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주거침입의 고의로 문을 여는 행위나 어떤 손잡이를 부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초인종을 누루는 행위는 어떠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행위로도 주거침입의 보호법익인 주거의 평온에 대하여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거침입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의 경우 유사 사례에서 대법원이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르며 주거에 침입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문을 열게 하려고 한 행위의 경우 주거침입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