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는 실제 방안까지 들어와야 성립되나요?

주거침입죄는 집주인이 거부를 하는 상태에서

실제 강압적으로 방안까지 들어와야 성립하나요?

아니면 방안은 아니고

현관문 안으로만 들어온 것 자체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방안까지 들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주거에 해당하는 현관문 안으로 들어온다면 100% 성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오면 이미 주거의 평온이 해쳐졌다고 판단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관밖의 복도나 계단에 들어오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복도나 계단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들어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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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현관문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