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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리따운안경곰70
주거침입죄는 집주인이 거부를 하는 상태에서
실제 강압적으로 방안까지 들어와야 성립하나요?
아니면 방안은 아니고
현관문 안으로만 들어온 것 자체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방안까지 들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주거에 해당하는 현관문 안으로 들어온다면 100% 성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오면 이미 주거의 평온이 해쳐졌다고 판단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관밖의 복도나 계단에 들어오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복도나 계단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들어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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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현관문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