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간의 증여세 문의합니다.
계좌이체를 통해 제가 부모님 통장으로 4500만원의 돈을 입금하려고 합니다.
최근 10년간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그리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과세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직계비속인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님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질의의 경우 증여세는 없으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고,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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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무상으로 드리는 것인가요?
그러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십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여가 발생하면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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