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관청에서 포인트까지 추적해서 과세하지는 않을것같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를 직원명의가 아닌 법인으로 쌓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법인명으로 쌓인 포인트는 차후 결재시 차감되는걸로 아는데, 정상적이라면 법인명으로 쌓인 포인트는
잡이익 처리해야할텐데, 그걸 직원이름으로 포인트를 쌓는다면 그만큼 법인 잡이익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겠네요.
쌓이는 포인트 금액이 소액이 아니라면 법인명으로 쌓는게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