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색다른거위222
색다른거위222

법인카드 네이버페이 포인트 실적 처리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이 네이버페이를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면 직원 네이버 id에 네이버포인트가 쌓이는데요. 쌓이는 이 포인트가 문제가 될까요?

과세관청에서 쌓이는 포인트를 알아내서 추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추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관청에서 포인트까지 추적해서 과세하지는 않을것같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를 직원명의가 아닌 법인으로 쌓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법인명으로 쌓인 포인트는 차후 결재시 차감되는걸로 아는데, 정상적이라면 법인명으로 쌓인 포인트는

      잡이익 처리해야할텐데, 그걸 직원이름으로 포인트를 쌓는다면 그만큼 법인 잡이익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겠네요.

      쌓이는 포인트 금액이 소액이 아니라면 법인명으로 쌓는게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원칙은 회사의 계산으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포인트를 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세법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포인트를 직원이 사용한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직원이 수령한 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현실적으로 과세관청이 일일이 해당 내역을 파악할 수는 매우 어렵겠지만, 어떻게 될 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 물품구매로 누적된 포인트는 잘 기록, 관리해면서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추후 법인의 물품 구매 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