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법상 경조사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회사에서 거래처 임원의 출산이 경조사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세법상 경조사로 인정되는 범위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청탁금지법같은 타법의 기준을 준용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 경조사라면 예외없이 접대비 처리하시면 되며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만 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