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하던 게임이 서비스종료를 한다고 하는데요. 서비스종료 몇 개월 전까지 이용자에게 공지를 해야 하나요?

지인들과 즐겨하던 게임이 있는데.. 현질도 제법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비스종료를 한다는 공지를 봤는데요.. 그동안 투자한 돈이 너무 아깝네요. 서비스종료 몇 개월 전까지 공지를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게임의 경우 30일 이전까지는 서비스 중단 공지를 해야 하죠.

    그런데 그 30일이 매우 짧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어중간한 양산형 게임에는 과도한 금전 투입은 하지 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언제 없어질 지 모르는 게 양산형게임입니다.

    이미 게임의 재화로 사용한 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도 없구요.

    남아 있는 캐시성 재화만 보상해 주잖아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제2장 콘텐츠계약의 체결 및 이행 26조(포인트)에 보면

    '사업자는 경영상·기술상의 이유로 포인트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며, 이 기간 내에 이용하지 못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한 보상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매한 아이템 같은건 뭐 어찌 할수 없지만 게임머니나 기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에 의하면 서비스중단일자 30일 이전까지 중단일자,사유,보상조건등을 회원에게 통지해야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