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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서 농사를 지었다면(지목은 임야지만 실제는 밭처럼 사용)

임야에서 밭처럼 농사를 지었다면 농지와 같이 8년 자경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국세 실지과세원칙으로 밭으로 보고 밭 직불금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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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공부상에는 임야이지만, 실제 밭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자경한것으로 봅니다.

      다른요건(거주요건. 소득요건등)이 충족된다면 8년자경 가능합니다. 자경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기때문에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목 판단은 공부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실제 해당 토지의 현황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지만 실제 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로 보아 자경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밭에서 실제 농작물 등의 농사를 8년이상 자경을 하셨다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