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즐거운황로101
즐거운황로10121.12.30
개인사업자 매출 0일때 비용처리 가능여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매출이 0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자가에서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를 했고,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기타 등등 준비중인데 아직 매출이 나오지 않은 상태일 때, 통신요금, 소모품비 등을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향후에도 매출은 0 상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비용은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태가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과정 등에서 사업자로서 영업하는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각종 매입액에 대한 소명을 요청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부가가치세 공제를 위하여 가공의 사업자등록을 해두고 각종 생활가전 등을 사업용카드로 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고 해당 비용을 사업소득으로 결산하여 그 손실을 근로소득과 상계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임차하는 등의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가사용경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반영하거나 부가세 환급받을 경우에는 추징이 발생하나 사업용도로 지출한 경비는 비용처리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품이나 소모품비, 통신비 등은 충분히 비용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이를 결손금으로 하여 비축해두셨다가 차후 매출이 생기는 시점에 요건 충족 시 이월결손금 공제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결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해당 결손금은 10년간 이월되어 이후 10년간 발생한 소득에서 차례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