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편의점 폐기를 돈 받고 파는 것을 신고 가능한 사항인가요?
아는 지인이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점주가 폐기를 반값이나 그 이하로 돈 주고 판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지인은 주위에 소문이 날 것을 무서워해서 신고를 안하길래 제가 하려는데, 이것은 신고가 가능한 사항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유통기한이 다되어 폐기해야 할 물건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당연히 신고대상입니다. 관할 구청이나 보건소에 문의해서 알아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힘찬수달163입니다.
유통기간 지난것 변질된 것 부폐한것 등 은안되요
날짜임박. 유통기간 남아있는것 단 상품에 문제가 없는 것은
가능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아한복어240입니다.
네맞습니다, 편의점 신선식품중 폐기음식은 돈을받고 판매하는것은 엄연히 불법으로 신고할수있습니다.
폐기하는건 유통기한이 지난제품이 대부분일텐데 돈받고 파는 행위는 신고가능할듯한데요..지인분께 유통기한이 지난제품이 맞는지 확인하시라하고 맞다면 신고 가능할꺼예요..
안녕하세요. 도도한귀뚜라미174입니다.
폐기를 판매하는것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마 유통기한 준수하지않아서 불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똑똑한상사조164입니다.
폐기를 파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다만 이 점은 식약처나 그런 곳에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근데 점주가 나쁜 새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