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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편의점 폐기를 돈 받고 파는 것을 신고 가능한 사항인가요?

아는 지인이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점주가 폐기를 반값이나 그 이하로 돈 주고 판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지인은 주위에 소문이 날 것을 무서워해서 신고를 안하길래 제가 하려는데, 이것은 신고가 가능한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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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리한불곰432
    호리한불곰432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유통기한이 다되어 폐기해야 할 물건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당연히 신고대상입니다. 관할 구청이나 보건소에 문의해서 알아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힘찬수달163입니다.

    유통기간 지난것 변질된 것 부폐한것 등 은안되요

    날짜임박. 유통기간 남아있는것 단 상품에 문제가 없는 것은

    가능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단아한복어240입니다.

    네맞습니다, 편의점 신선식품중 폐기음식은 돈을받고 판매하는것은 엄연히 불법으로 신고할수있습니다.

  • 폐기하는건 유통기한이 지난제품이 대부분일텐데 돈받고 파는 행위는 신고가능할듯한데요..지인분께 유통기한이 지난제품이 맞는지 확인하시라하고 맞다면 신고 가능할꺼예요..

  • 안녕하세요. 도도한귀뚜라미174입니다.

    폐기를 판매하는것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마 유통기한 준수하지않아서 불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똑똑한상사조164입니다.

    폐기를 파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다만 이 점은 식약처나 그런 곳에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근데 점주가 나쁜 새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