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내과실80% 상대과실 20% 대인접수 합의시?
안녕하세요. 내과실 80% 상대과실 20%인데요. 차는 수리끝냈고 서로 대인접수해서 상대방서 80만원씩 2명받아갔구요. 상대방보험사에서 우리쪽 연락와서 우리과실이 80%라고 20만원제시했다더라구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대인접수도 과실에 따라서 보상이 저렇게 주는게 맞나요?
제가 잘못알구있는건지 대인은 과실과 상관없는걸로 아는데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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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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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배상 또한 과실에 따라 보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 치료비는 전액 배상하는 부분때문에 과실과 상관이 없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을 하나 최종 합의금을 산정할 때에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을 공제하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실이 높은 경우에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게 되나 최종 합의금은 아주 소액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도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실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들어갑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치료비는 직접 부담하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과실이 있으면 치료비상계 과실상계는 다 반영되어 합의가 진행이되셔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도 과실에 따라서 보상이 저렇게 주는게 맞나요?
: 대인도 당연히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과실이 80%라면,
손해액의 80%만 보상을 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치료비보다 미달하게 되기 때문에 치료비만 전액 지급을 하게 되어, 합의금은 통상 향후치료비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