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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실80% 상대과실 20% 대인접수 합의시?

안녕하세요. 내과실 80% 상대과실 20%인데요. 차는 수리끝냈고 서로 대인접수해서 상대방서 80만원씩 2명받아갔구요. 상대방보험사에서 우리쪽 연락와서 우리과실이 80%라고 20만원제시했다더라구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대인접수도 과실에 따라서 보상이 저렇게 주는게 맞나요?

제가 잘못알구있는건지 대인은 과실과 상관없는걸로 아는데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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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대인 배상 또한 과실에 따라 보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 치료비는 전액 배상하는 부분때문에 과실과 상관이 없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을 하나 최종 합의금을 산정할 때에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을 공제하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실이 높은 경우에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게 되나 최종 합의금은 아주 소액이 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도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실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들어갑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치료비는 직접 부담하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과실이 있으면 치료비상계 과실상계는 다 반영되어 합의가 진행이되셔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도 과실에 따라서 보상이 저렇게 주는게 맞나요?

    : 대인도 당연히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과실이 80%라면,

    손해액의 80%만 보상을 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치료비보다 미달하게 되기 때문에 치료비만 전액 지급을 하게 되어, 합의금은 통상 향후치료비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