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주는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을 하고 나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자료의 근거하는 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혼하는 쪽이 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유책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그 금액에 대해 명시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재판부에서 유책성과 그 정도, 반복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보통 유책성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수천만원 범위 내에서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 시 함께 청구하거나, 이혼 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상호 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금액 산정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혼인 기간, 당사자의 연령, 직업, 재산 상태,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기타 혼인관계에서의 제반 사정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이지만,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