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목상 수습이고 실질이 시용계약인 경우 임금감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감액하는것과 동시에 근무평가후 본채용거부시에는 수습계약이 아닌 시용계약으로 보아 10%감액분을 돌려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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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과 시용 모두 근로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근로계약을 1년이상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님에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과 시용은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감액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서로 명시되어 있으면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용과 수습은 다른 제도이며, 수습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약정된 상황에서만 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