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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수습이고 실질이 시용계약인 경우 임금감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감액하는것과 동시에 근무평가후 본채용거부시에는 수습계약이 아닌 시용계약으로 보아 10%감액분을 돌려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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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과 시용 모두 근로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근로계약을 1년이상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님에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과 시용은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감액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서로 명시되어 있으면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용과 수습은 다른 제도이며, 수습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약정된 상황에서만 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