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때문에 민사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가능한건가요?

저는 임대인 입니다. 3월 11일에 임대차 계약서를 중개인 없이 개인간에 작성 했습니다.

며칠 생각해보니 임대해주기 어려울것 같아 일주일정도가 지난 3월 19일에 임차인에게 임대해주기 어려울것 같아 보낸 돈을 돌려주겠다 이야기 했더니 본인은 이렇게 되면 손해 본것이 너무 많다며(주방용품,식자제구입,임차인의 아내분의 근로계약 등) 몇번 대화 끝에 민사 소송을 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 보내주신 돈을 돌려드려야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민사소송을 걸테니 그렇게 알아라' 라고만 말하고 끝났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 한건가요?

참고로 임대차 계약서엔 입주날짜,계약금 등이 기재 되있지 않고, 보증금도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돈이 부족한 이유로 11월에 200만원 추가 지급하기로 기재했습니다.

또, 계약서 맨 윗줄엔 보증금은 중개인을 통해서 입금한다. 라고 적혀 있지만 중개인을 통하지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라고 볼 수 있는데 계약 이후 일방적인 파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고 다만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손해의 내용과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계약을 임대인이 파기한다면 계약금을 배액 배상하는 것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