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자격취득 통지서 기준소득액 관련질문입니다?
통지서 가 네이버인증서로 날라왔는데
기준소득액 130만원이라고 적어있습니다
월보험료 117000원이라고 적어있어있는데
기준소득액신고한데로 월급을 지급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준소득은 기준소득일뿐, 꼭 그거에 맞춰서 급여를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하는 국민연금은 117,000/2=58,500원 고정시키시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인지, 근로자인지 모르겠으나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준소득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과세 급여가 있다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