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야간경비 근무조건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정년퇴직 후 학교 야간경비를 알아보고있습니다.
이번에 주변에서 좋은자리라며 소개시켜주셨고
딸의 입장에서 조금은 걱정이돼서 부모님 설득도 하고 앞으로 공고를 볼 때 참고하고싶어 문의드립미다.
여러 지역 학교 경비 공고를 찾아보아도 거의 다 근무내용 조건 모두 동일하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소개받은곳은 2인이 근무하는것이 아닌 아버지 혼자서 근무를 하신다고합니다.
평일(06-09)/주말•공휴일(24시간) 근무라
혼자 근무하게 되시면 휴무가 없습니다.
다른 곳은 모두 2명이서 협의 후 자체 주말휴무 조정해서 갖는다고 기재되어있었습니다.
급여는 물론 일한만큼 조금 더 높습니다.
휴무없이 지내시는게 마음에 걸려 설득하고싶은데 노동법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걸까요?
정말 순수하게 그곳을 태클걸려는것이아니라
제가 너무 세상물정모르고지낸다고 하셔서 알고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무가 없는 경우 일부 휴일근로에 포함되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면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무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제55조 위반 소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감단근로 승인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주중 휴무일이 없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주 1일의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회사의 감단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적어주신 근무시간을 근무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비업무라면 실제 휴게시간도 많이 편성이 되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