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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초롱초롱한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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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야간경비 근무조건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정년퇴직 후 학교 야간경비를 알아보고있습니다.

이번에 주변에서 좋은자리라며 소개시켜주셨고

딸의 입장에서 조금은 걱정이돼서 부모님 설득도 하고 앞으로 공고를 볼 때 참고하고싶어 문의드립미다.

여러 지역 학교 경비 공고를 찾아보아도 거의 다 근무내용 조건 모두 동일하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소개받은곳은 2인이 근무하는것이 아닌 아버지 혼자서 근무를 하신다고합니다.

평일(06-09)/주말•공휴일(24시간) 근무라

혼자 근무하게 되시면 휴무가 없습니다.

다른 곳은 모두 2명이서 협의 후 자체 주말휴무 조정해서 갖는다고 기재되어있었습니다.

급여는 물론 일한만큼 조금 더 높습니다.

휴무없이 지내시는게 마음에 걸려 설득하고싶은데 노동법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걸까요?

정말 순수하게 그곳을 태클걸려는것이아니라

제가 너무 세상물정모르고지낸다고 하셔서 알고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무가 없는 경우 일부 휴일근로에 포함되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면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무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제55조 위반 소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감단근로 승인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주중 휴무일이 없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주 1일의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회사의 감단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적어주신 근무시간을 근무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비업무라면 실제 휴게시간도 많이 편성이 되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