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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향제비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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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 차량 주유비, 수리비 부가세 공제 가능한건가요?

개인사업자에 업종은 카페업종입니다.

스파크차량 출퇴근 사용하려고 구매후 고정자산등록후 감가상각한다면 주유비나 차량수리비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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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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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차량조건을 만족하였다는 가정하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하며,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에 관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 출퇴근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은 가사사용으로보아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될 수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업무사용도 병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스파크는 경차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대상 차량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차량과 관련된 유류비 및 수선비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스파크는 1,000cc 이하의 경차로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차량으로서 주유비, 수리비는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형승용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업무의 승용차라면, 차량 취득가액과 차량유지비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